전세사기피해 지원 현황 및 7월 신설 대책 (국토교통부-공동담보 경매차익 선지급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최신 심의 결과와 함께,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피해자 지원 대책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변경되는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6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결과 (누적 39,669건)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총 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총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 신규 가결 : 505건
  • 이의신청 인용 : 43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건)
  •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 : 총 39,669건

💡 만약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다면? 요건 미충족 등으로 부결되었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도, 추후 관련 사정에 변경이 생기면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2. LH 피해주택 매입 현황 : 상반기 월평균 784호 매입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 총 매입 실적 : 9,707호 (2026년 6월 30일 기준)
  • 매입 속도 가속화 : ’24년 총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이 ’26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총 4,708호)로 대폭 증가하며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 피해주택 매입 제도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 지원 :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 향후 퇴거할 때는 이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전세사기피해지원방안

3. [주목]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시행!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7월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시행합니다.

  • 기존 문제점
    • 공동담보 피해주택은 묶여 있는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고 배당이 완료되어야만 경매차익을 산정하고 지급할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 개선 사항
    • 이제부터는 개별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는 대로 경매차익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지원 로드맵

  • 2026년 7월 :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시행
  • 2026년 11월 :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시행 예정

4.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및 지원 안내

현재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시는 임차인분들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결정 신청 :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2. 심의 및 의결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
  3. 맞춤형 지원 안내 :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매입 패스트트랙 운영과 새로운 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피해 회복에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도 관할 구청이나 HUG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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