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최신 심의 결과와 함께,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피해자 지원 대책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변경되는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6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결과 (누적 39,669건)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총 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총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 신규 가결 : 505건
- 이의신청 인용 : 43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건)
-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 : 총 39,669건
💡 만약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다면? 요건 미충족 등으로 부결되었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도, 추후 관련 사정에 변경이 생기면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2. LH 피해주택 매입 현황 : 상반기 월평균 784호 매입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 총 매입 실적 : 9,707호 (2026년 6월 30일 기준)
- 매입 속도 가속화 : ’24년 총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이 ’26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총 4,708호)로 대폭 증가하며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 피해주택 매입 제도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 지원 :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 향후 퇴거할 때는 이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3. [주목]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시행!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7월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시행합니다.
- 기존 문제점
- 공동담보 피해주택은 묶여 있는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고 배당이 완료되어야만 경매차익을 산정하고 지급할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 개선 사항
- 이제부터는 개별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는 대로 경매차익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지원 로드맵
- 2026년 7월 :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시행
- 2026년 11월 :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시행 예정
4.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및 지원 안내
현재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시는 임차인분들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 :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 심의 및 의결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
- 맞춤형 지원 안내 :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매입 패스트트랙 운영과 새로운 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피해 회복에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도 관할 구청이나 HUG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